이날 최 시장은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 1일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기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를 심사해 안양시 등 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제·개정한 96건의 법령에 대해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추진 중인 사업 48건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22건의 정책개선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시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시정전반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