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지난달 31일, 홍콩 역외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을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해, 의사등록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홍콩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의사가 홍콩의 의사면허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홍콩에서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사등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이번 재개정안은 의사부족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회(의회)에 제출됐다. 당초의 개정안은 역외의 지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역외에서 이미 의료종사자로 등록된 홍콩 영주권자에 대해 홍콩의 의사면허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소피아 찬(陳肇始) 식품위생국장은 홍콩의 인구 1명당 의사 수가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에 비해 매우 적다면서, 이번 재개정안은 “심각한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의 공립병원을 관리하는 의원관리국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