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입장 전문.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