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언론중재법이 뭐기에···법안 상정 또 공회전

202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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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왼쪽에서 둘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첫째)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8일 하루 더 연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여야는 29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8인 협의체를 구성해 11차례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도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공회전을 거듭했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한 달가량의 회의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 등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는데, 양측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로 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다만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은 고의·중과실 추정 항목은 삭제하고 정정·반론청구를 확대하는 안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단계에선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준다면 야당은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강화할 방안을 마지막 수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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