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소송' 손태승 손 들어준 재판부…라임 중징계도 영향받나

2021-08-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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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2년여 넘게 이어온 지배구조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게 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아든 손 회장은 이번 판결 영향으로 해당 징계도 경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편을 들어주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고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받은 터라,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현 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승소 판결로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향후 징계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재취업은 물론 3연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부실하게 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DLF 사태가 발생한 지 일 년 만에 다시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금융위는 아직 우리은행 제재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에도 금감원이 손 회장에 DLF 사태와 동일한 근거를 내세워 중징계를 결정한 만큼, 이번 재판부 승소 판결이 최종 징계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징계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손 회장이 또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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