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 전 회장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남부지법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업체 20곳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 과정에서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벌였다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내용 외에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한 우리금융지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회장, 은행장 사무실,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다만 손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