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의미 커…OTT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적용"

2021-08-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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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열린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은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한 위원장은 방통위 5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정책과 아쉬움이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A.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하나 해결한 것은 보람 있었다. 인플루언서 할담비를 섭외해 노인 대상 키오스크 활용법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을 잘 잡았다. 이는 방통위의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중간광고도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된 규제인데 여러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 등이 있었다. 어려웠던 규제 체계를 조금이나마 개편한 점(은 보람 있다). 48년 만에 중간광고가 허용됐다. 공동체 라디오도 17년 만에 20개가 허용됐다.

아쉬운 점은 결국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난제다. 큰 문제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다. 제도를 발 빠르게 변화시키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다. 제도를 변화한 환경에 맞춰 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Q.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 공정위와 대립한 2개 조항이 빠지기도 했고, 어제 애플은 고객 보호 장치가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A. 의미 있는 법안이다. 앱마켓 플랫폼은 부가 사업자라서 함부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최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 30% 등 문제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세계 최초로 법안을 만들었다.

독점 문제,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등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공정위와의 갈등은 지속적이다.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의 문제는 갈등과 배척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국회에서도 말했다. 겹치는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협의해 같이 하거나, 한쪽이 빠지거나 하면 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를 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 방통위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다.

두 가지 조항이 빠지는 것은 계속 합의가 안 됐고, 크리에이터 단체 등에서 법안 개정 시기를 늦추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된다 해서 일단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자 했다. 이는 공정위와 합의된 부분이다. 향후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을 것이다.

애플이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으나, 저는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발생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 강제 결제 폐해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만약 개정안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법안을 개선하고, 집행 기관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Q. 플랫폼 규제는 경쟁 당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A. 같은 답변이다. 불공정은 모든 산업 영역에 벌어지는 문제로, 전에는 플랫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는 현실화하는 것이다. 경쟁 당국에서는 일반적인 불공정 시각에서 접근한다. 산업 당국인 방통위는 부가통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을 현실적인 문제로 접하고 있어서 유연한 규제책을 낼 수 있다. 서로 배척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중복 규제는 최소화하며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다양한 규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하든 방통위가 하든 중요하지 않다. 방통위도 그런 관점에서 하겠다. 공정위가 맞냐, 방통위가 맞냐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올바른 질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

Q. 미디어 체계 개편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

A. 크게 봐서 변화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게는 똑같은 서비스다. 어디서는 광고하고 어디서는 안 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고, 경쟁력 차이가 발생한다. 낡은 규제 타파, 수평 규제 원칙으로 시장을 다시 봐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플레이어가 느끼는 문제다. 이들의 이견을 최대한 듣고 조율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부가 원칙을 갖고 큰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 하나의 방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던져놓고 의견을 듣자 했다. 이후 이를 모아 법제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쉽지 않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26일 열린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Q. OTT 등 뉴미디어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나?

A.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 추진은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방발기금을 공적 기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갈 것이다. 그러나 뉴미디어에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가 어떤 논리로 이야기했을 때 수렴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방발기금을 징수한다고 했다.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당연히 기금 징수를 해야 한다. 뉴미디어 수익에 대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나, 사업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Q.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수정 계획이 있는가.

A. 자급제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최근 단통법과 관련해 장기적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며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방통위는 (당시에) 타당하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자급제로 가야 하는데 중간 과정을 어떻게 거쳐 도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Q. 언론중재법에 관한 방통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을 개정하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략적 봉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이 있다.

A.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언론법을 오래 (연구)한 사람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 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다. 언론 종사자 등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한쪽 측면과 관련해 혹시 내가 쓰는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 조회를 이루되, 표현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망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지자들의 뉴미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망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개정만 추진한다는 주장과 기사를 봤는데,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부분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데스킹이나 검증 없이 나가는 1인 미디어, 유튜브 등이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들이 유통되는 플랫폼 규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혹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등 현재 과방위에서 법안의 양쪽 측면을 고려해 상정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조작 정보에 국민이 피해 보는 것 등 두 가지 관점에서 형량해보겠다.

Q.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을 신설한 것은 시청각서비스미디어법 제정을 위한 수순인가?

A. OTT정책팀을 만들었다가 시청각미디어팀으로 바뀌었는데, OTT지원팀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당 팀을 통해 OTT 진흥, 규제 관심을 보인 이후 사업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규제, 해외 진출, OTT 펀드 등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이 모여서 집을 짓는 데 주춧돌이 된다 생각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한다.

여전히 OTT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청각서비스미디어법을 만들겠다고 올해 말했는데, 연구반을 통해 의제를 정리했다. 이제 그 의제를 공론장에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기·단기로 여러 과제를 논의해 법제를 만들어 법에 반영하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

연구 의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했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 중이나 방통위가 한다고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안 제정 수순이나, 단정적으로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OTT도 국민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 어떤 교수가 말하길 OTT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놔둬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다. 시청각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다.

Q.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서 방통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A. 정부 조직 문제는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소속이 분리된 것은 분리의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상황이라 방통위를 만들었는데, 산업 외 문제로 쪼개고 쪼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눴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며 같은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두 부처의 해당 부분이 합쳐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결국은 변화한 정치 환경에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다시 강조하자면 지금같이 나뉜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합쳐지는 것이 맞다.

Q.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련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주장이 있다.

A.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누가 후견인이고 누가 피후견인인가. 잘 모르겠다. 언론과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위성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거버넌스 문제다. 경영진 내지는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내적 자율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흔히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성의 분리 등이다. 내적 자율성을 위한 제도가 중요하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후보자를 다 공개하고 면접도 처음 시도했다. 면접에서 오고 간 답변은 정리해서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것처럼 투명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결국 (공영방송은) 내적 자율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고,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 어떤 제도가 정치적 후견 제도를 제로(0)로 만들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샷 원킬로 단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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