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다수가 실내에 모여 예배를 진행했고,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