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최고인사책임자 박 모 전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