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광역시 남구 한 병원 6층에 있는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가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20여분 간 지속했다.
A씨는 다른 병원 화장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간호사나 청소 담당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