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사진·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울산북구 장애인수영팀, 제15회 충북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금1·은3 획득울산 북구 野단일후보, 진보당 윤종오...이상헌 탈락 한편 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북구 #울산지방법원 #윤종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