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지급결제 권한에 대한 금융위와 한은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결제 업무를 맡은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도록 했는데, 한은은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와 한은 간 기싸움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키운 요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 보니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