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8억원 부과

2021-08-16 15:31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58억원(개인분 25억, 사업소분 33억)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안양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 신고·납부 세목으로 통합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된다"라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