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재판 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직무권한 해당 안 해"

202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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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장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사법부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재판 개입이 아닌 친한 동료 판사에게 건네준 조언"이라며 "재판장들 모두 압력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사법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라고 했다고 봤다. 판결 이유에 해당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과 동일한 혐의로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올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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