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재판부 "7대 입시비리 전부 허위"

2021-08-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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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유죄…변호인 "당연히 상고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이른바 '7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위계를 이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을 모두 허위로 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심 재판부는 조씨가 201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했는지 여부는 인턴 활동 증빙과 관련 없다고 봤다. 이 사안은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증명 사실이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다"며 "오히려 원심판결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도 "강사 휴게실 PC 1호를 사용해 표창장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이 주장한 '위법 증거 수집'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 수집 판단이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교육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인 금융실명법 위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선매수권 결과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정보 불균형에 해당해 이득을 얻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혐의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스스로 증거 은닉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 지시에 따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확증편향적인 선입견 가득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 검토한 뒤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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