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약 31억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됐다.
주식회사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 업체는 약 457t(약 32억원 상당)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이 외에 주식회사 대력,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아주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