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 '조작' 혐의 삼덕회계법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1-08-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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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덕 기업가치평가 과정서 위법행위...이달 31일 2차 공판

[사진=교보생명]


[데일리동방]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펄마캐피탈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측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FI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고 공소취지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단은 A씨가 촉박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업가치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 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관련 없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한 것이다. 여기에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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