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가 지난 6일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 300명 가까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양정근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5월 19일∼6월 5일까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악성 댓글 게시자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은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등 일부 동영상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서 일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이들로 알려졌다.
다만 A씨 측은 고소에 앞서 사전 합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원앤파트너스 측은 관련 댓글이 워낙 많기에 일일이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었기에, 먼저 A씨 측에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하고 고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것은 누리꾼들이 A씨뿐 아니라 A씨의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성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A씨와 A씨의 가족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A씨 측은 향후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유족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손씨의 유족에 대한 고소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A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기 전날 밤인 지난 5일 손씨의 부친인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티셔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재차 손씨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는 "어떤 분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보고 '재연의 목적이 만취·블랙아웃을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A씨의) 목 늘어진 티셔츠를 감춰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면서 "그 생각은 미처 못했다. 역시 집단지성은 좋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의 옷 사진을 첨부해 "옷이 몇 시간 만에 왜 이렇게 후줄근해졌을까. 같은 옷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분명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버렸다고 하니 조사할 방법이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점퍼와 반바지, 가방, 양말 등에서 혈흔이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으며, A씨 측은 사고 당일 착용했던 신발과 티셔츠가 더러워져 다음 날 모두 버렸다고 설명했다.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양정근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5월 19일∼6월 5일까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악성 댓글 게시자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은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등 일부 동영상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서 일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이들로 알려졌다.
다만 A씨 측은 고소에 앞서 사전 합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원앤파트너스 측은 관련 댓글이 워낙 많기에 일일이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었기에, 먼저 A씨 측에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하고 고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측은 향후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유족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손씨의 유족에 대한 고소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A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기 전날 밤인 지난 5일 손씨의 부친인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티셔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재차 손씨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는 "어떤 분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보고 '재연의 목적이 만취·블랙아웃을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A씨의) 목 늘어진 티셔츠를 감춰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면서 "그 생각은 미처 못했다. 역시 집단지성은 좋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의 옷 사진을 첨부해 "옷이 몇 시간 만에 왜 이렇게 후줄근해졌을까. 같은 옷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분명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버렸다고 하니 조사할 방법이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점퍼와 반바지, 가방, 양말 등에서 혈흔이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으며, A씨 측은 사고 당일 착용했던 신발과 티셔츠가 더러워져 다음 날 모두 버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