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심야 차량시위를 두 차례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등이 제안한 변호인 지원은 거절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며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혜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가 목적이었다.
비대위는 이틀간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각각 동원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위 등 대응 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