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금융 "내부거래 공시 미흡"…나란히 감독당국 제재

2021-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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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제공]
 

치열한 '리딩뱅크'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이 최근 '내부거래 공시 미흡'을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740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징계(주의 1명, 퇴직자 주의상당 3명) 등 제재를 결정해 지난달 26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거래 및 손자회사 간의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와 맺은 전산용역 계약 등도 공시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8년 3월에 공시된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등이 받은 자회사의 '기관경고' 조치내역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와 기타 거래내역, 자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상호간 내부거래에 대해 알려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사 등이 연중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KB금융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KB금융에 대해 자회사 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원 제재(퇴직자 주의 상당 2명) 조치를 결정해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KB금융은 2016년도와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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