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코로나19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무더기 적발

2021-08-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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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 1983명 단속...1255명 형사입건하고 728명 과태료

경찰,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총동원 단속계획

경찰 단속 직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종사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개월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284건에 1983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형사입건 185건에 1255명을 형사입건하고 99건에 728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급증하면서 재차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돌입한 지난 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8일간에 걸친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단속 기간동안, 방역수칙위반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해 71건에 440명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17건 275명 형사입건, 54건에 16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심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모 유흥주점을 급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7명을 적발해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심야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업소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5명, 손님 31명 등 36명을 단속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적극적인 수사 확대 방침을 밝히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 층 운집 장소(구월동 로데오,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에 대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가시적 순찰을 확대 실시 하는 한편 업소유착, 단속정보 누설 등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각 경찰서 간 지역별 상호 교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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