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혜택을 입은 30대 조산아 쌍둥이 엄마가 한 인터뷰와 관련,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건 시혜나 특혜가 아닌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2019년 7월 모든 아동은 소득 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모토 아래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9년 7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 사업은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 간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증, 간이식 등 질환을 앓는 아동 33명이 3950여만원 혜택을 입었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은 시장은 지난 5월부터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수혜자는 더욱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은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환아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동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아동복지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