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A씨가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C모 법무사와 모지역 법원 직원 2명의 묵시적 도움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개발업체인 K회사 일시이사인 J모씨는 최근 경기 오산경찰서에 회사 전 대표 A씨와 이사였던 B모씨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횡령 등으로, 법무사 C씨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J씨는 이어 지난 20일 같은 경찰서에 모 지역 법원 직원 D모, E모씨 등 2명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J씨는 소장에서 대표권이 없는 A씨가 체결해 무효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개인한 법인인감으로 부실의 등기가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의 서류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3억2000여만원에 팔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A와 B씨 모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전무한데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이어 회사 전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법원 판결로 대표이사 지위가 박탈됐고 B씨 역시 사내이사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소장에서 지적했다.
J씨는 또 소장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법원의 판결로 A씨는 대표권이 없었다”며 “허위 서류에 주주총회까지 거치지 않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씨는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C씨를 포함해 모 법원 직원인 D, E씨가 법인 전 대표 A씨를 도왔거나 방조한 의혹이 짙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장에서 법무사와 이들 법원직원은 서류 신청시 부동산등기법상 제출한 서류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경우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업무 소홀 등 실수를 빙자해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신청을 받아주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부언했다.
이에 대해 오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만 조사한 상태이고 피고소인은 조사일정을 잡고 있다”면서 "조사 후 판단해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