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벌금 2억원..."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2021-07-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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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 회장 등은 과징금 납부 등 모두 이행"

이해욱 DL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에게는 벌금 2억원, DL그룹은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거래를 통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거래법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위반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은 과징금 납부를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이 아들의 APD 지분을 전부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다"며 "이 회장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가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당시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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