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래 정책을 위한 세 가지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지난 26일 "스포츠클럽법이 지난달 15일 제정됐고, 23일에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됐다.
기본 내용으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기본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지난해 6~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됐다.
목적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법안 제정을 통해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포츠 공급자로서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환경 조성과 스포츠활동 수요 거점으로서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