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3800만원으로 상향

2021-07-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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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은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는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유형별로 200만원씩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치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치로 인한 지원 효과는 2600억원에 달한다. 지원대상도 3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유형별로 개정안을 적용해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된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까지 인상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도 단축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다. 정산은 이미 지급한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기분 지급 시 이듬해 9월에 정산하는 것을 이듬해 6월로 3개월 앞당겼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도 도입한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할 방침이다. 2012년 조정률을 도입한 이후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고려, 정부는 조정률 단계 세분화 및 업종별 조정률 미세조정 등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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