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정기'....주요 재판 2주간 '잠시 멈춤'

2021-07-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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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靑 하명수사 재판 쉰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지난 2006년 도입된 법정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관계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는 기간이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비슷한 기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가 가능하다.
 
휴정기간에도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멈춘다. 다만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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