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격이 연초 대비 하락하는 흐름이지만, 코인 관련 주요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양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업계는 코인 관련주들이 대체로 거래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코인 가격보다는 거래소를 둘러싼 매크로 이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코인값은 크게 내렸지만 코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워,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인 거래소 빗썸의 2대주주인 비덴트는 전 거래일 대비 2.26%(220원) 오른 9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덴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 중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전날에도 전일보다 무려 7.62% 오른 가격에 마감했다. 또 다른 코인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8%가량 보유한 에이티넘인베도 전일보다 0.93%(40원) 오른 4320원에 장 마감했다.
이는 최근 조정세가 뚜렷한 코인가격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대표적인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2시 27분 현재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모두에서 3만2000달러대를 횡보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점(약 6만5000달러) 대비 50%가량 폭락한 수치다.
업계는 코인과 코인 관련주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코인 관련 종목은 코인 시세보다는 거래소를 둘러싼 매크로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인과 연관돼 있다고 알려진 회사 대부분이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한 곳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코인 거래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됐지만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거래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통과되면 제도권 편입까진 아니지만 정부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되지 않나"라면서 "4대 거래소는 통과 가능성이 큰데, 코인 관련주는 대부분 4대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코인 거래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인시세 하락이 거래소에 미치는 타격은 비교적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관련 종목은 대부분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래소의 실적은 사실 가상자산 가격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 가격보다는 거래규모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래규모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거래규모도 줄긴 했겠지만, 최근 1~2개월 사이 심각하게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격 조정과 무관하게 코인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일각의 지적처럼 거래소 입장에선 코인가격이 잔잔하게 유지되는 게 오히려 악재다. 코인가격 변동이 작을 때 거래량도 가장 적은 경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급등락이 반복되는 때는 오히려 거래규모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물론 빗썸,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 모두 연초 대비 거래규모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3~4월 고점 대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코인원의 경우 올초 2조원에 달했던 거래규모가 현재 4000만~5000만원 수준까지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