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2021-07-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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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 지사·허익범 특검팀 상고 기각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되고, 앞으로 7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2017년 말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형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선 댓글 조작의 대가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지선이 아닌 대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김 지사 측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지선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되고, 지사직도 상실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형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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