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도입될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회사에 대규모 자본확충을 요구하는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생각이다.
홍성국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 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