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해 실손보험 가입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보험사들은 경미한 진료경력이나 보험금 수령금액 기준을 핑계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손보험 계약을 인수하지 않자,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감원이 ‘인수지침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행보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토로한다. 실손보험상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인수지침까지 완화하라는 금감원의 지시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는 상품이 실손이다. 손해율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언더라이팅까지 완화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상품이 아니다. 출시 배경이 특수한 상품인데 언더라이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섭하면 난감하다”며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인수담당 부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