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겨냥해 모임을 기대했던 이들의 휴가 계획이 '올스톱'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4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이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최근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인 데다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도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수적인 모임은 허용키로 했다. 동거가족,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상황과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