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1심 무죄…재판부 "잘못 면죄부는 아냐"

2021-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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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검토"…이동재측 "무리한 수사 관련자 밝힐것"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 비리를 알려 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동재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로,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다만 "언론 자유는 최후의 보류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기자는 다단계 사기로 구속 중이었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검찰 고위 인사와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캐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났다. 후배 백 기자는 이 전 기자와 함께 지씨를 만나 공범으로 묶여 기소됐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가족 재산과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기자와 변호인 측은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출처 없는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누가 이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힐 시점"이라면서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역시 "그동안 못했던 얘기 서서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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