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같은 판단이 옳다.
앞서 권익위는 1933년부터 지목이 하천이었던 토지가 국가의 댐 건설로 수몰됐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유화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토지 대장상 하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973년 댐이 준공된 후 댐 저수구역에 포함돼 수몰됐다.
지자체는 댐 건설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뒤늦게라도 보상을 하는 특별법인데 댐 건설로 수몰된 토지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하천편입 토지가 댐 설치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돼 보상 없이 국유화된 경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된다고 규정한 점 △1933년부터 토지 대장상 하천이었고 댐 건설 후 수몰되기 전부터 국유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국유로 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보상 없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보상하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