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교육부 "김건희씨 논문 의혹 국민대 조치 예의주시…감사 불투명"

2021-07-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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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판단 주효…이유 타당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 여부는 국민대가 예비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학술 관련 총괄감독·행정기관으로서 국민대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는 김씨 논문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논문 표절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내에 윤리위를 꾸려 심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본조사에 착수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국민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 부인에 대한 의혹인 만큼 교육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가 박사학위 인증 과정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감사(또는 특별감사)는 개별·종합감사와 같이 연간 계획에 따른 감사가 아닌 필요성과 시의성에 따라 착수하는 감사를 말한다.

하지만 당장은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논문 진위 여부와 그에 따른 학위 박탈 등 권한은 해당 대학에 있고, 국민대가 아직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학원별 석·박사 논문을 모두 들여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로 보기에는 대학원생 대부분이 틀에 맞게 논문을 써 학위를 딴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다만, 국민대가 예비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가릴 때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만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논문과 관련한 행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대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줄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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