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과거 양재택 전 검사·딸 김건희씨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발언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혐의가 이미 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여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최씨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는 그가 양 전 검사·김씨와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대택씨가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담긴 기록이다.
당시 정씨와 최씨는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고, 해당 '약정서'는 정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백모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실제로 스포츠플라자 처분과정에서 53억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했고, 약정서대로라면 약 26억원씩 나눠야 했지만 최씨는 정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18년의 송사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최씨와 정씨는 맞고소했지만 2004년 검찰은 최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정씨만 기소했다.
억울한 상황을 맞은 정씨는 최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정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한다. 그중에는 양 전 검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느냐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 : 증인의 차녀(김건희씨)와 양재택은 피고인(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후인 2004년 7월경 8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최씨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씨는 그 해외여행이 '최씨가 의도한 대로 강요죄로 자신이 기소된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씨가 별것 아닌 해외여행을 굳이 숨기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 최씨는 당시 유럽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지만 김씨와 양 전 검사는 유럽 방문 기록을 포함한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다시 요청했지만 2009년 이전 김씨 출입국 기록은 없었고,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 관련된 조사 과정 중에 최씨는 '양 전 검사와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힌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송파경찰서는 '피의자가 해당 시점에 출국 사실은 존재하나, 무려 7년 전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국' 기록이 있다는 점은 확인한 모양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도 최씨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최은순)에게 김명신·양재택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김명신과 양재택 두 사람만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씨 신분은 '승은의료재단 이사장'이었다.
아주경제는 최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최씨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남겼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