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제명' 조치 하루 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자진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앞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소속 직원 A씨는 같은 사무소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구속됐다. 관련기사개혁신당, 양향자 단일화 가능성 일축…"정치적 수사일 뿐"양향자, 개혁신당 잔류…이준석 "내가 반도체 전문가 될 것"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는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저희 당헌에 성범죄자는 복당이 안되는 것으로 돼있다”고 부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성추행 #복당 #성범죄 #탈당 #제명 #윤리심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황재희 jhhw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