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서울시와 여가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우선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지한 부서장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장 사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신속히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정보 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는 내용의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배석한 인권위원들은 이들 기관이 모두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실제 이행 여부 및 제도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