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불분명…기업 리스크 커졌다"

2021-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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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범위 등 법률규정 모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협회는 9일 "법률의 모호함은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어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200위를 고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으니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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