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후 시설 격리를 현행 3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북부 꽝닌(Quang Ninh)성에서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가량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5일 개정된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격리 단축 대상자는 베트남 입국 직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만 시설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2회 예방접종 완료된 사람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 등 2개 집단이다.
특히 2회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질병통제센터(CDC)·유럽의약품청(EMA) 또는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백신이어야만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 스푸트니크V, 중국 시노팜, 화이자, 모더나 등 5개 백신이다.
또한 입국자는 베트남 도착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접종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점으로부터 퇴원 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부는 입국 대상자는 호텔 등에서 격리되어 모든 비용이 자기부담이 원칙이며, 입국 36시간 이내에 전자 의료신고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시 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 조치 위반 사례를 방지하도록 격리기간 동안 해당자는 항상 근거리 무선기술표준기능(블루투스·bluetooth)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작동시켜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당국에서 발급한 스마트 팔찌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7월부터 백신여권 소지자에게 격리를 면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4월 중순에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부터 베트남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불거지면서 백신여권의 도입과 격리단축 방안은 유예돼왔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의 1·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 한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의무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베트남 현행 방역제도는 지난 5월 초 발표된 보건부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격리 3주와 자가격리 1주 등 총 4주간의 격리기간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