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 벌집계좌’ 전수조사

2021-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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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 명의 집금계좌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2021년 제1차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6월 말까지 예정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확인된 위장계좌의 경우 거래중단, 공유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며 “금융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사 수탁기관으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협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저축은행·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 15곳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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