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을 입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논설위원과 종편방송 아나운서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이 전 논설위원 등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