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시세 40% 수준

2021-06-30 08:37
  • 글자크기 설정

청년형 1391가구, 기숙사형 674가구, 신혼부부형 3127가구 입주자 모집

[사진=연합뉴스]


LH는 7월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60만원이다.

청년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집 일정은 청년·기숙사형은 △청약접수(7월 2~6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7월 8일) △서류제출(7월 9~13일) △입주순번 발표(8월 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7월 2~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월 12일) △서류제출(7월 15~20일) △입주순번 발표(9월 3일)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