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청년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2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만 올해 분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 추진 결과 1분기 신청자(14만5592명)의 52.4%, 2분기 신청자(6만1337명)의 57.8%가 각각 일괄 지급을 신청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
또한 1·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중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2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0.2%가 일괄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 사유는 ‘분기마다 신청할 필요성이 없음(38.8%)’, ‘코로나19 극복에 도움(32.1%)’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