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조씨가 WFM의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른바 '검은 유착'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조씨가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익성'의 임원들을 위해 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이봉직 익성 회장과 이창권 익성 부사장 등에게 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