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브릿지 보증’은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증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보증사고 발생 및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도는 내달부터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도내 폐업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00억원 규모의 보증전환자금을 마련했고 이 자금을 통해 도내 만기 도래 폐업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증 대상자는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할 것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등에 해당되야 한다.
김권종 도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브릿지 보증'이 폐업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도민 분들의 재기를 돕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