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불법 성매매 업자 보상 요구···수원시, “불법영업 보상 없다“ 일축

2021-06-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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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 합의 없이 강제 폐쇄···이주비·영업손실 보상은 ‘당연’ 주장

시, ”불법 영업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 응답

수원시는 25일 수원역 불법성매매업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해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일부 업주들이 ‘이주비와 영업손실 보상’요구에 수원시가 보상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그면서 일축하고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支障物)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시는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또 도시가스‧전기‧통신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 폐쇄 조치했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성매매집결지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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