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3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네 가지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지만,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당시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