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버티기'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2021-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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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동 육견 경매장 행정대집행 예고'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2월까지 연장'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수년째 불법으로 운영된 광탄면 기산리 소재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화장장의 법률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운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 화장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고, 운영자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도 통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운영자는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화장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파주시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동장의 심의·자문기구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계획·실행·평가할 수 있는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환에 돌입, 지난 23일 문산읍 위원 위촉식을 끝으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쳤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750여명은 지역 발전과 화합,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을 스스로 실행하게 된다.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회연합회 구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임대료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는 323명이 동참했으며, 감면된 재산세는 2억8400만원이다. 임차한 소상공인 781명이 세정 지원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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