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에 역차별 논란

2021-06-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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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의료행위 이어간다는 보장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요건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로 확대되는 데 이어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방 거주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 사는 학부모 A씨는 23일 "의대·약대는 지방대도 입결(합격선)이 높다"며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지만 지역인재 40%는 너무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30%로 의무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방대가 있는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이를 두고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지역 인구수를 반영한 비율도 아니고, 졸업 후 지역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직종에 이런 방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약사·간호사는 면허 취득 뒤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어, 지역인재 선발 학생들이 그 지역에 계속 남아 의료행위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직에 있는 C씨는 "지방대와 그 지역을 살리려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늘려 실거주자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약사) 면허를 지방에서 딸 수 있게 하면 졸업 후 대도시로 이동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방대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시선도 있다. 꼭 강남 대치동이 아니어도 곳곳에 의사나 약사가 될 인재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울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D씨는 "서울 사람이 내려오든 지역인재를 뽑든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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